본 웹사이트(마마슈)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30조(전자우편 주소의 추출방지)
이용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낸 경우, 이용고객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다.
전자우편주소 수집기, 전자우편주소 생성기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 생성을 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무작위로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차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차단행위르 인하여 이용고객이 당해 전자우편을 전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이용고객의 의무)
이용고객은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메일헤더의 내용의 조작 또는 발신전용서버를 통한 전자우편의 전송 등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용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 등을 전송할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자우편 주소 목록에서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삭제해아 한다.
이용고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해외로 전송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내외에 광고성 전자 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해당 전자우편의 제목란과 본문란에 수신자가 알아볼 수 있는 수신거부 표시방법등을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